학교에서 자전거 스탠드 의무화, 기본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학교에서 자전거에 스탠드를 달라는 권고사항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먼저 권고사항의 취지는 몇몇 학생들이 그냥 쓰러뜨려놓고 가거나 하나가 넘어지면 우루루 넘어진다는 이유로 생겨났습니다.
또항 학생부에서 통과시킨적 없고 교사 및 교장 께서 통과시킨 듯 합니다. 단속 원리는 이러합니다.
아침 등교시 교감선생님이 교문에 서계십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오는 학생들을 보며 스탠드가 없는 학생한테 가서 학년반 이름을 물어보고 명단에 적습니다.
명단에 3번 이상 적힐경우 선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2번 적혔고 다른학생이 선도를 갔는데, 처분은 교내봉사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자전거 압수까지 당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전거가 경량화 되어있는데 스탠드를 달면 그 값을 상실시킨다는것입니다. 또한 스탠드를 다는 비용(약4만원)을 직접 부담해야하고 달지 못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것을 금지시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동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권리의 침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익의 침해와 공익의 수호를 이익형량(저울질)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에서는 자전거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드를 달라는 것이고, 용이하게 달 수 있으며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공익의 수호에 도움이 되므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조치는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스탠드를 설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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