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맛있겠다 혹은 군침이 흐른다는 말이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까 야미~혹은 맛나겠다 하는 발언이 통매음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게임 상에서 추가적인 이득에 대해 맛나겠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받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원지를 두고 다투는 게임이 있는데 타 팀원이 자원지를 차지하여 그 기지 공격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고 해도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이며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른 여건과 합쳐졌을때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 자원지를 차지하여 공격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게임을 지칭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