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게임에 팀에게 주먹인사를 제안했다고 나오는 기능이 있는데 게임 마지막에 언쟁을 벌이면서 실수로 누른건데 이걸 주먹으로 자길 치고 싶어 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모욕죄가 되지는 않죠? 공연성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내 주먹인사 기능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억울하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11조). 게임 내에 기본적으로 마련된 시스템인 '주먹인사'를 보낸 것은 통상적인 상호작용으로 간주될 뿐, 이를 상대방을 때리고 싶어 한다는 경멸적 언동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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