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면허 차량소유 및 보험가입가능한가요?
상속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상속받게되었습니다.
면허는 있으나 2종 자동인데 상속받을차는 1종면허가 있어야하는 포터입니다.
검색해보니 2종인데 1종 차를 운행일 경우 무면허로 적용된다고하네요..
차는 판매는할건데 사정상 바로는 못하고있습니다..
1.2종면허이지만 1종포터를 상속으로 이전받아서 소유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까요?
2.책임보험만 가입해도되나요?(운전은 안합니다)
3.판매 전에 1종면허가진 분에게 부탁하여 운행을 1일만 할 계획인데 책임보험만 있는상태에서 원데이 보험가입해서 할 경우 사고났을때 보상이 되나요?
4.원데이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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