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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파리215
유능한파리21523.05.25

무면허 차량소유 및 보험가입가능한가요?

상속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상속받게되었습니다.

면허는 있으나 2종 자동인데 상속받을차는 1종면허가 있어야하는 포터입니다.

검색해보니 2종인데 1종 차를 운행일 경우 무면허로 적용된다고하네요..

차는 판매는할건데 사정상 바로는 못하고있습니다..


1.2종면허이지만 1종포터를 상속으로 이전받아서 소유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까요?

2.책임보험만 가입해도되나요?(운전은 안합니다)

3.판매 전에 1종면허가진 분에게 부탁하여 운행을 1일만 할 계획인데 책임보험만 있는상태에서 원데이 보험가입해서 할 경우 사고났을때 보상이 되나요?

4.원데이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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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으로 해당차량 팔릴때 까지 유지 하면 됩니다.

    임시로 운전하는 사람이 하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면 문제 없이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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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톤 트럭이 수동이면 운행을 못하지요.

    면허와 차량의 소유는 관계가 없으니 소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운전을 안할거니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데이 보험 가입할 수 있고 아니면 차대번호로 구매자가 미리 보험을 가입 후 시운전겸 등록사업소까지 운전하셔도 됩니다.

    원데이 보험은 차량 소유주가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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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아도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책임 보험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차량 소유와 운전면허는 관계가 없으며 운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분이 차량 운행해 책임 보험은 처리가 되나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책임 보험만 적용되는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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