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중국의 인재 관리제도인 구품관인법은 어떤 제도였나요?
안녕하세요 ~
중국에서는 관리를 등용시키기 위해서 구품관인법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제도이며 구품에 해당되는 기준은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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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구품중정법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리 선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의 소중정관이 호족의 재질의 평가하여 1~9품까지 평가하여 중앙에 추천하면 중앙의 대중정관이 다시 평가하여 품계에 맞는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정관이 호족 출신이고, 세족이 높은 품계를 독점하면서 실질적으로 낮은 호족은 높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구품중정제는 호족의 문벌 귀족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구품관인법은 조비가 이부상서 진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확립시킨 인재등용제도인데, 진군이 이 제도의 실시를 건의한 목적은 각 지방에서 전란이 계속되어 향리 사회에 기반한 한대 향거리선을 통해서는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각 군의 출신자를 군중정에 임명해 정확한 인사를 이루려고 한 데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국 위나라의 초대 황제인 조비는 관직의 등급을 9가지 품으로 나눈 구품관인법이라는 관리등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성이 높은 사람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능력있고 착실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명성은 마치 땅에 그린 그림과 같아서 쓸모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