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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타조154
소중한타조15421.08.0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 2020 연말정산을 회사 퇴사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는데 퇴사 후 지난 해 소득으로 발생한 연말정산을 올해 안에 할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신청기간을 놓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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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작년에 못한 연말정산이라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질문자님껜 해당사항이 없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후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를 못하셨을 경우에도 같은 메뉴에서 기한후신고 탭을 통해 신고가능하십니다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못하였을 경우, 올해 5월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환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 또는 환급금 미수령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속히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