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교하면
시골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주려고 하시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어떤방법이 좋은지 생각 고민 중이시라서요 사무실도 방문하신것 같은데 아직 말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생존시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 시점에 자녀 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사망 이전의 10년 이내의 자녀 등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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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고 취득세 세율도 상속세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에는 차라리 상속으로 받으시는 것이 상속기본공제 5억원 외에도 금융재산공제 등등 공제되는 것이 많으니 상속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증여를 받더라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령이 많으시면 증여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전액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산 및 연령, 상속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