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 소득세 환급금액 추가 입력...
여기에다가 자녀1 기부금 300정도 추가입력하면 환급금이 대략얼마정도 차이날까요? 결정세액은 65만정도 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이비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문자인증을
받아 문자입력을 하여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에납세액 등이 소득세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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