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재로 퇴사후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
제 배우자가 2월에 산재로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중입니다.
1)산재 급여는 사고 이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때 산재급여도 급여로 인정이 되는거라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2)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받고 싶어하는데요, 내역 중 산재인정받아 환불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것은 의료비에 넣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 먼저, 배우자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 장해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 유사한 취지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과 관련하여 - 근로자 등이 받는 배상, 보상의 성질이 있는 급여 역시 비과세 - 대상입니다. - 배우자분이 받는 급여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 전제하에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 (2)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 -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로 인정받아 환불받은 금액은 - 세액공제로서 적용시키지 않음이 타당할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