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리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아랫집 누수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보상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 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관계인
1.본인(윗 집)
2.피해자(아랫 집)
3.관리사무소
개요
수개월 전 피해자의 작은 방 천장에 누수로 의심되는 얼룩을 발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호출함.
직원은 얼룩이 경미하다 판단하고 사안을 그냥 넘기고 고지하지 않아서 본인은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
얼마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관리사무소 호출하여 누수 파악 후 피해자가 본인에게 누수상황 알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보상사안을 확인하여 아랫 집과 상의하던 중 수개월 전 누수증상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 아무런 고지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됨.
관리사무소에 수개월 전 방문했던 기록이 남아 있음.
현재 이런 상황인데 보험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도 보상은 적극적으로 했을텐데 수개월동안 피해범위는 더욱 커져서 이 비용을 제가 전부 배상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현재시점을 제가 비용을 전부 처리해야 하는지?
과거 관리사무소의 비고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과실 주장이 가능하다면 몇대몇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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