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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핥기
개미핥기22.03.06

학원 상담내용과 실제 수업 내용이 다를 경우의 환불

현재 편입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 5일 총 20일 수업 기준이고 한달 650,000입니다

상담 받을 때에는 영어 수학 모두 기초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등록한 건데, 저 포함 3월 신규생 10명정도를 기존생 반에 넣어버려서 수학은 기존생 진도 따라가느라 함수부터 시작도 안 되고 (보충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일단 정규수업은 기초가 아닌 기존생이 나가던 진도를 배웁니다) 영어도 이미 기존생은 한 바퀴 돌린 상태에서 들어가는 수업이라 기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습비 반환기준을 보면 1/3 경과 전에는 2/3 환불받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서요.

다른 곳에서 찾아보니

<기초수업인걸 인지하고 수강을 시작했는데, 기초수업이 아닌거라면, 교습비 반환법이 아닌, 교육청기준(소비자보호법) 기준으로 환불요청하시는게 맞습니다. 주5일 총 20일 수업의 2일만 수강하신거라면,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90%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환불요청시점이 중요) 학원에서 불가하다고 할시, 번거로우시겠지만 교육청에 문의를 하면됩니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게 맞는 처리방법일까요?

상담내용을 녹음한 증거는 따로 없고, 처음 학원 상담 받으면서 상담원분이 낙서 처럼 끄적여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교육청에 문의하면 일이 어떤식으로 진행될까요?

수험생이라 한푼한푼이 아까워서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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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당시에 들었던 수업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지하시고 바로 환불을 요구하셨다면 전액환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업을 진행하셨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학원측에 수업내용과 다른 점을 지적하시며 전액환불을 요구해보시고 완강하게 거부할시에는 교습비반환기준에 따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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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기초반 등의 수강이 과연 수강자의 귀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수강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이용일수를 제외한 교습비의 반환을 청구해보시고 교육청에 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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