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어드바이저나 팀원이 물량덤핑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0. 03. 28. 16:05

안녕하세요.

보통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시작할때

팀원이나 어드바이저가 상당수의 물량을 갖게 됩니다.

궁금한건 이러한 물량을 가진 팀원이나 어드바이저가 나쁜 의도(먹튀)로

물량을 시장에 모두 덤핑치고 손을 털어버릴시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현시점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에서는 당연히 안될것 같은데

암호화폐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정형화된 가치의 척도가 없으며, 해당 가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수단 및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그 가격이 양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가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격의 덤핑이라는 것을 전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가상화폐를 발행한 회사와 어드바이저 사이에 약정(일정기간 매도 금지나 일정 가격 이상의 매도를 조건으로 한 경우)이 있는 경우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양 당사자(가상화폐를 발행한 회사와 어드바이저)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어드바이저 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예를들면 상장 시기나 상장 가격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 소수의 물량을 덤핑으로 판매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가격에 나온 다른 물량들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이 있음이 밝혀 진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법리적으로 구성도 가능할 것 같으나, 여러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 03.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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