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사업자 세금 감면 문의드려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 광고 대행업 1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작년 11월 말에 개인 일반자 등록을 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과 사업자 카드를 발급 받았는데요. 이 카드를 사용하면 부가세 낼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카드로 식대 주유 등 다 사용해도 부가세 감면이 되는지 아니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1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이 아니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류대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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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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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 모두 가능하나, 배기량 1,000cc이하의 소형승용차가 아닌 이상, 차량유지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