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중한침팬지44입니다.
썬팅의 밝기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의 앞 유리에 대해서는 약 70% 이상 투과율을 유지해야하고, 측면과 뒷 유리에 대해서는 약 5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 30, 측후면 10으로 썬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썬팅의 밝기가 낮아질수록 시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밝기가 높은 썬팅을 추천합니다. 만약 보다 낮은 밝기의 썬팅을 원하신다면, 법적 규제 이내에서 최대한 밝은 썬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 썬팅 적용 전에 시범 썬팅을 받아보시고, 시운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