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휴드폰 소액결제로 출장비 숙박비(야놀자)를 결제하였습니다.이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직원은 그냥 소액결제내역(명세서)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액은 7만원, 8만원으로 결제됐는데 명세서만으로는 영수증이 아닌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