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시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직진중이다가 사고가나서 정신이없어 어떻게사고가 난건지도 모르고있다가 연락처주고받고 보험처리하자고하고 집에와서 이제야 블랙박스를 봤는데...

상대차량이 이중실선 넘어서 깜빡이없이(충돌직전 켰어요)머리 내밀고 끼어들었는데 블랙박스보니 차량이 보이고 충돌까지 1~2초정도 시간이 있긴했지만 충돌했거든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깜빡이도없이 충돌했으니 100대0이 되는건지... 그럼에도 100대빵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블랙박스상으로는 12초후반 13초초반에 복선을 넘어서 14초에 충돌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실선에 방향지시등없이 차선을 변경한것이라면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10%정도 과실을 잡을려고 할 것이나 위 설명대로라면 과실없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방 측이 본인의 무리한 실선 차선 변경, 방향 지시등 미점등, 근접 거리에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인정하여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

    질문자님께도 1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 0이 나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이중실선 구간은 차선변경 절대 금지 구역인점,

    블랙박스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처럼보이나, 블랙박스영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정보등을 보았을 때 상대방 일방과실이 타당하게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대 이중실선 침범 + 급차선 변경(깜빡이 미점등)이면 상대 과실이 매우 크지만, 블박상 12초 인지 가능 구간이 있으면 보통 100:0까지는 잘 안 나오고 90-100:0 또는 80:20 또는 100:0 사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