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후 지표·발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땅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 일이죠.
유물 발견자나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이 금액이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와 발굴 조사 비용에는 크게 못 미치는 편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현장이 땅 주인에게는 '애물단지'가 되는 실정인데요. 이에 유물이나 유적을 발견해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01104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