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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멧새172

보람찬멧새172

카풀로 출근하는데 접촉사고났을때

출근시 가는방향이 같아서 태워서 갔는데 접촉사고로 동승자가 다쳤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 과실이 많은쪽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카풀 차량쪽의 과실이 많다면 카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사고의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쌍방 과실인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양 차량의 보험에서 일단

      100% 보상을 해 주고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 과실로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시 가는방향이 같아서 태워서 갔는데 접촉사고로 동승자가 다쳤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 네, 만약 단독사고등으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는 동승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호의로 태워주다 그런 것으로 동승자 보상시 호의동승감액 통상 20%를 감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