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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멧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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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로 출근하는데 접촉사고났을때

출근시 가는방향이 같아서 태워서 갔는데 접촉사고로 동승자가 다쳤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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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 과실이 많은쪽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카풀 차량쪽의 과실이 많다면 카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시 가는방향이 같아서 태워서 갔는데 접촉사고로 동승자가 다쳤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 네, 만약 단독사고등으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는 동승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호의로 태워주다 그런 것으로 동승자 보상시 호의동승감액 통상 20%를 감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