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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헐벗은실오라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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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교통사고시 보상은 운전자가 다 해야 되나요?

회사 아주머니 2분을 출퇴근시 같이 태우고 다닙니다

카풀진짜 힘들고(10분돌아감) 짜증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라도 나면 그분들 치료비를 제보험이나 제가 다 해줘야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출퇴근을 같이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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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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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분들 치료비를 제보험이나 제가 다 해줘야 되는건가요? 

    : 네, 통상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탑승경위에 따라 호의동승감액이 적용되는데,

    카풀의 경우에는 별도의 호의동승감액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풀 사고의 경우도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차량이 있을 경우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단독 사고등에 대해서는 탑승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풀 중에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고가 안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 대해서 차주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일의 경우 단독사고의 경우 또는 차대차 사고에서 귀하의 과실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귀하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카풀의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요

    다만, 보상금을 산정할 때엔 과실상계와 유사한 동승감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의 정도는 최소 20%~40% 범주에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