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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큰고래94

선량한큰고래94

20.07.31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은 어떻게하나요?

제가 신용불량이 된지 10년정도 됐는데 다른사람들

보니까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같은것들을 해서 자유롭게

본인명의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런 것들을 못해서

제 명의로 아무것도 못하니 답답해서 방법을 찾아볼까 하는데

방법을 알수가 없어서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0.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제도라고 하여,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신용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참조: 신용회복위원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