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가 발생한 경우여도, 주52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19. 04. 25. 22:19

최근 일본의 홍수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공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에서 일어났을 때, 공장 가동을 위한 대응을 위해 출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52시간이 넘으면 이는 법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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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 등 사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처셔 주52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6.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8.6.29 개정)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6.12.29 개정)

답변 및 관련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04. 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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