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강제 사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2019. 06. 05. 12:10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1일~말일까지 근무지 월차 하루를 지급합니다. 저는 월차수당으로 추후에 지급받고 싶은데 무조건 다음달에 하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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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월차' 없어졌지만 회사재량으로 월차제도를 적용은 할수 있습니다. 월차란 원래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연차 휴가가 생기는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원칙상으로는 연차휴가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모두 금전적으로 보상해야합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며, 본 법보다 못한 근로조건일 경우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월차의 경우 발생월 기준 1년안에 사용할수 있고, 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할시(안할시)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사용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단서 ('보통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에 따른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여기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별로 알려줘야한다는것이죠)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여기서도 근로자별로 서면 통보를 해야합니다)

즉 상기 근로기준법 제 61조 조항이 만족시에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위와같은 엄격한 절차를 지키지않고 강제로 휴가(연차/월차등)을 쓰라고 하는것은 벌률상으로 연차휴가사용촉구제도를 실시한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그냥 임의대로 강제하는것이므로, 이경우는 미사용 연차휴가등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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