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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람쥐116
유튜브 영상복사 해서 업로드 하면 저작권 침해인건 알고 있는데 몇분 미만까지의 영상복사는 저작권에 안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배움
저작권법에서는 '몇 초 이하의 영상은 괜찮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3초라하더라도 원작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무단 사용하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패러디, 비평, 교육 목적인 경우
CCL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제작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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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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