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로또는 개인이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요 복권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며, 실제 운영은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은 복권위원회(복권위원회 산하, 동행복권이라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로또방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라에서 바로 허가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복권 판매점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일부 모집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복권 판매점 운영자가 아니어야 하고, 범죄 이력이나 세금 체납 등이 없어야 합니다.
로또판매점은 아무나 할수있는건 아니구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는거같습니다 신청할때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상공인 이런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꽤 많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신청방법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