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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형이야
양군형이야22.01.27

개인정보유출 공소시효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단체카톡방에 다수에 고객님 성함! 연락처,주소,

구매내역 판매금액 나와있는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차례 지우라고 건의했는되도 불구하고 묵살됐습니다.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받을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벌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단체카톡방은 해당 매출하고 관계없는 다른 지점 관계자 직원들 포함 70명 들어와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71조)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71조)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타에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실제 처벌여부 및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