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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남생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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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 해외 직수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골프장에서 고객을 위해

골프카를 해외에서 직구하려고 합니다.

국내 딜러사가 없어 해외 본사와

직접 컨택하여 주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골프카는 차량으로 분류되어서 저희 골프장에서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하려면

자동차 수입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지?

2. 수입면허가 없을 경우 주문제작 완료후

수입할 수 있는 밥업이 있는지요?

3. 포워딩 업체는 당사의 수입 면허 여부 상관없이

단순 배송과 통관 절차만 대행해 주는것인지?

현재 해외 업체와 컨택해서 주문을 검토중인데

수입 절차 관련해 모르는 것이 많다보니..ㅠㅠ

아시는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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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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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자동차 수입면허가 따로 요구되지 않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주류의 경우 수입면허가 요구되지만 해당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로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서 부여받고, 무역거래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 등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직접 수입하시는게 아니라 대행자가 수입자가 되고, 질문자께서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 납부 등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포워딩 업체는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그대로 운송을 주선해주고 있습니다. 통관의 경우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다만, 포워딩 업체는 자신이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다보니 해당 건을 별도로 의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워딩 업체에 문의하시어 관세사를 소개받는 방법도 있으며, 직접 관세사랑 컨택해서 포워딩 업체에 해당 관세사랑 업무를 진행한다고 안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