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 9:1 나왔습니다. 제가 9가 되었습니다. 대물/대인 접수 및 처리 도와주세요
주행 중 접촉사고로 제가 예상과실 90프로 안내 받았습니다
9:1 과실로 더 큰 과실이 생겼습니다..
현재 상황은 상대방은 대물 대인 모두 접수 했구요.. 저도 대물 대인(동승자 포함 ) 접수 했습니다.
저는 이틀 지났으나 진료도 받지 않았고 몸에 특이 사항이 없어서 대인접수 취소나 철회 할 생각 이구요. 동승자는 이미 사고 당일 혹시나 싶어서 진료 한번 받았습니다. 동승자도 특이 사항이 없는거 같이 더이상 진료 받지 않고 종료 받을 생각 이구요.
대물의 경우 카케어 용품으로 집에서 처리 하니 크게 표시 나지 않아서 그냥 미수선이나 대물접수 철회 생각 하고 있어요. 대물접수시 예상 손해액이 210537원만원 정도로 보험사 조회앱에서는 잡혀 나오긴 합니다.(렌탈차량도 필요 없겠네요) 미수선은 보험에 그래도 잡힐거구 대물접수 철회는 내역에 아예 안접히는거 맞죠?
미수선으로 보험사에 현금으로 받으면 얼마쯤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실도 큰데 대물 철회하고 그냥 없던일로 하는게 나을까요
상대방은 과실이 1이라서 대인이나 대물 모두 그냥 진행할거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동승자 대인은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건강상 딱히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동승자도 진료비 납입으로 철회하는게 상대방과 저로 봐서 좋을지 궁금합니다
1. 저의 차량에 대한 대물접수를 철회 하는것이 나을까요.. 미수선하는것이 나을까요.. 미수선해도 큰 돈이 안될 뿐더러 보험료나 추후 합의 등 보험 분쟁 고려해서요.
2. 대인접수 또한 제 껀 철회 하고 동승자껀 좀더 지켜 본후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이 연락오면 합의 절차로 가던지 이것도한 취소 하려고 하는 결정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과실 많은 차주의 대인비용도 과실비율로 청구되나요?
3. 제가 대인 대물 모두 취소 할 경우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료나 다른 불이익이 다 없어지는건가요. 저야 보험료가 올라 가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의 차량에 대한 대물접수를 철회 하는것이 나을까요.. 미수선하는것이 나을까요.. 미수선해도 큰 돈이 안될 뿐더러 보험료나 추후 합의 등 보험 분쟁 고려해서요.
: 과실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추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수선의 경우 예상수리비의 10%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으나, 보험처리이력이 남게 되어, 이를 비교하여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대인접수 또한 제 껀 철회 하고 동승자껀 좀더 지켜 본후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이 연락오면 합의 절차로 가던지 이것도한 취소 하려고 하는 결정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과실 많은 차주의 대인비용도 과실비율로 청구되나요?
: 질문내용처럼 해도 되나, 상대방측에 대해 대인을 한다면 동승자에 대해 대인처리를 한다하여 추가 할증이 안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과실이 많은 차주의 경우에도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3. 제가 대인 대물 모두 취소 할 경우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료나 다른 불이익이 다 없어지는건가요. 저야 보험료가 올라 가겠지만요.
: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보상할 것은 없어 보험료에 대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동승자에처리가 된다거나, 상대방측 자신의 차량에 대한 10% 손해에 대해 처리를 한다면 할증이 될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90%이기에 상대보험회사에서 1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미수선의 경우 10%모두 지급을 하지 않고 더 적은 금액만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대물 취소시 상대방 보험처리는 없기에 상대 보험할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접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피해차량이기에 보험할증은 안되며 사고건수가 추가될 뿐입니다.
90 : 10으로 과실이 확정된 상태라면 굳이 대인, 대물 취소로 질문자님께 돌아오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승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양측 운전자의 과실대로 보험사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대인 비용도 과실 비율대로 청구가 되나 책임 보험 한도의 치료비는 과실 상계를 한 금액이
실제 치료비에도 미달하면 그 치료비는 전액 보상됩니다.
질문자님과 동승자가 대인을 모두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금액이 일부라도 지급이
되면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건수 할증으로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는 불이익은 발생합니다.
과실 산정이 되지 않고 사고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모두 철회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