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8 vs 2 비율(제가8)로 사고가 났었는데요?
3년전 8 vs 2 비율(제가8)로 사고가 났었는데요..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었네요..
보험사 측에서는 그동안 어떤 연락도 없길래 최근 제가 전화했더니 합의금 30에 마무리하자고 하는데요..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차량은 정체되어 있었고 시야가 보이지않아 머리를 조금 넣어보는데 정체구간임에도 빠른속도로 진행하다 제 보조석 측면을 받힌 사고 였습니다.
상대방은 1~2회 정도 병원진료 후 합의금을 인당(2명) 300초반정도 받아간걸로 기억합니다만 보험사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하네요(저와 같은보험사에요.)
여튼 제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하니 80만원까지 준다고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이 제가 더 크지만 저는 약 10회정도 병원진료를 퇴근 후 개인시간을 활용하여 치료 후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헌데 상대방은 별다른 치료없이 사고 1주일정도 경과 후 합의금을 챙겨갔죠..(참 전문가다운 솜씨라 생각했었음)
보상금은 치료 횟수, 치료 기간이 길수록 많이 지급되야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반영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보험사에서 사고당시 병원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그만큼 적게 나간다고 하면서 서위사실로 합의를 유도했구요.
치료비와 보상금은 별개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여튼 3년여동안 보상실무자도 여러번 변경되었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터라 짜증이나지만 이래저래 신경쓸일도 있어서 빨리 마무리하려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대처방법과 애정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과실이 80%이라면
귀하가 입은 손해액과 보험사가 부담한 치료비를 전부 합한 금액에서 80%를 상계하고 난 후의
금액을 귀하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어쩌면 귀하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보상 현실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처리해서는 사건의 종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정의 합의금으로 종결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의문사항 중 치료비와 보상금이 별도라는 말은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는 일방과실만 아니면 일단 먼저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고 향후 합의금 산정시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담당자도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과실 80% 사고면 본인이 지금까지 치료한 치료비 중 8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말도 전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무과실일때 5백만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과실상계하면 백만원이 되고 치료비 중 80%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실이 많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해야하기에 금액상으로는 산출이 되지 않지만 합의를 위해서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기에 큰 금액이 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아 합의금이 많치는 않을 것 입니다.
상대 보험회사라면 굳이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부상 정도(진단명)과 귀하의 보험 가입 상황(자손인지 자상인지)에 따라 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