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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요.

2년6개월정도 재직중입니다.

퇴사사유로는

  1. 예상하지못한 업무 발생 :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타 인사관련업무

  2. 회사재정난으로 인한 연봉동결

  3. 퇴직연금dc 1년이상 미지급중

  4. 회사재정난으로 인한 인원감축+높은 업무강도 및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구조 등으로 인한 상사들의 퇴사

  5. 4번으로 인해 현재 근무인원의 반이 퇴사예정입니다.

  6. 11월까지근무 후 일부퇴사예정,12월까지 근무 후 추가인원퇴사예정(본인12월 퇴사희망)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고싶어서요..

혹시 저의 상황 중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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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으로선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 ~ 6번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는 자발적퇴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나 업무가 늘어나거나 임금이 동결되는 등의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