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요.
2년6개월정도 재직중입니다.
퇴사사유로는
예상하지못한 업무 발생 :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타 인사관련업무
회사재정난으로 인한 연봉동결
퇴직연금dc 1년이상 미지급중
회사재정난으로 인한 인원감축+높은 업무강도 및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구조 등으로 인한 상사들의 퇴사
4번으로 인해 현재 근무인원의 반이 퇴사예정입니다.
11월까지근무 후 일부퇴사예정,12월까지 근무 후 추가인원퇴사예정(본인12월 퇴사희망)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고싶어서요..
혹시 저의 상황 중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으로선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 ~ 6번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는 자발적퇴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나 업무가 늘어나거나 임금이 동결되는 등의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