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연금저축계좌나 IRP 등은 언제 패널티 없이 출금이 되나요?

요즘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계좌나 IRP 등에 돈을 넣고

투자하시고 계신데 이런 계좌들은 연금 계좌여서

오랜 시간 돈이 묶이는 것 아닌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경우 별도 세금 패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는데,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되지 않고 돈을 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금이 기반이기 때문에 해당 계좌는 출금이 안되고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만 가능합니다

    • 이 때도 일시에 출금은 안되고 연금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묶이는 만큼 신중하게 돈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만 패널티없이 출금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연금 계좌는 장기 투자용이라 출금은 제한되지만 세액공제와 절세효과가 큰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는 자율적으로 투자자가 가입하는 계좌이므로 언제든지 출금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범위내에서 세금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페널티없이 출금이 되며 만약 세액공제혜택을 받았다면 인출시에 해당 세액공제 받을 부분만큼 다시 차감되어서 인출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IRP는 유동성 측면에서 다소 제약이 존재합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부분인출도 자유롭게 인출이 모두 사실상 불가능하며 법정사유가 있을경우에만 특별 인출이 되며 크게 가입자의 사망이나 천재지변 개인회생 절차나 부양을 통한 요양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인출할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는 중도인출에 대한 페널티이며 만약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소득나이에 구간에 따라서 5.5~3.3%의 세금을 내는구조입니다

  • 만 55세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나 해지가 제한됩니다.

    다만 각 상품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천재지변,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망이나 해외 이주 시, 파산 등의 경우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비가 필요한 경우, 재난 등 퇴직급여법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중도 인출 시 환수되고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중도 해지는 세액공제 환수와 기타소득세 16.5% 부과로 큰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며 부분 일출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중도 해지 시 재산상 피해 보다는 세금 혜택 축소와 세금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55세 이전 해지 시 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30% 세금 감면 혜택이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모두 만 55세 이후에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충족되어야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세금 패털티 없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받습니다 만약 만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는 페널티 없이 출금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기 시작해서 10년 이상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나눠서 인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빼면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니까, 연차별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만 55세 및 가입 5년 미만 인출 시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16.5%의 패널티가 부과되요.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지 비과세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나 퇴직소득세의 70%로 인출할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슺니다 irp계좌는 절세효과가 강한 만큼 출금제약이 심하죠

    연금상품은 세액공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출금시 세금혜택이 회수되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 출금이 가능한경우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

    파산 개인회생 신청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또는 전세자금마련

    천재지변피해 사망 등이 있습니다

    IRP계좌는 55세 이상 연금수령 조건으로 출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이상+가입후5년경과 또는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들어오는경우 출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의무 보유 기간이 5년이며 55세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할수 있어 연금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55세 이전 출금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됩니다.

    IRP의 경우 55세 이후 연금소득세만 과세되며 그전에 필요에 의해 일시 출금시 세제혜택받은 부분은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계좌를 통해 투자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다면 손해보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계좌, IRP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의 계좌들은 세제 혜택이 있지만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출금을 하셔야지

    모든 혜택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