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주택이 아닌 상가?)
보증금 500, 월세 58, 관리비 5해서 역 근처 원룸을 얻어서 살기로 계약해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금 입금 전 부동산에서 복비가 40-50정도라고 이야기했고 계약금 입금하고 나니 계약서 쓰고 사이트에 입력해봐야 알지만 원래는 61만 얼마인데 부가세는 자기가 제외해줄 수 있다며 56만원 정도에 진행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주택용 건물이 아닌 상가용이라서 상한요율이 천만원당 9만원까지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 너무 비싼거 같아서요. 주택용은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상가용에만 있다고 추가로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복비가 너무 비싸서 이만큼 받아도 되는건지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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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가와 오피스텔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면 상가 수수료 요일은 0.9%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의 경우에 567,000원이 상한선입니다.
원론적으로 금액이 틀린 것은 없으면 엘리베이터에 유무로 인해서 수수료가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 정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대비 수수료의 부담이 큰 만큼 계약 전에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개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를 최대한도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절충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