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주택이 아닌 상가?)
보증금 500, 월세 58, 관리비 5해서 역 근처 원룸을 얻어서 살기로 계약해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금 입금 전 부동산에서 복비가 40-50정도라고 이야기했고 계약금 입금하고 나니 계약서 쓰고 사이트에 입력해봐야 알지만 원래는 61만 얼마인데 부가세는 자기가 제외해줄 수 있다며 56만원 정도에 진행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주택용 건물이 아닌 상가용이라서 상한요율이 천만원당 9만원까지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 너무 비싼거 같아서요. 주택용은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상가용에만 있다고 추가로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복비가 너무 비싸서 이만큼 받아도 되는건지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가와 오피스텔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면 상가 수수료 요일은 0.9%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의 경우에 567,000원이 상한선입니다.
원론적으로 금액이 틀린 것은 없으면 엘리베이터에 유무로 인해서 수수료가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 정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대비 수수료의 부담이 큰 만큼 계약 전에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개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를 최대한도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절충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