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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여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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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와 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 오후 7시 40분 경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중앙선과 정지선이 있는 도로에서 주행중이었고, 저는 중앙선과 정지선 모두 없는 도로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륜차라 블랙박스가 없어, 상대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상대차량은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았고, 속도는 블박 차량보다는 제가 더 빨라 보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와 저희 보험사간 대 소로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상대 보험사측에서 5:5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사 또한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 태도를 보여 답답한 상황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행 차선이 중앙선이 있지만,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도로의 아스팔트 폭은 제가 더 넓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중앙선의 유무보다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아스팔트의 폭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주행하던 도로는 양쪽에 주차 구역이 있어 실제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아스팔트의 폭은 매우 협소하여 대부분의 차량이 중앙선을 무시하고 주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행하던 도로를 대로로 보기에는 어려운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보험사간의 과실 비율 협의가 안되어 경찰서 또는 민사로 가는 경우, 제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까요?

물론 도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선 정지 의무를 위반한 상대측의 과실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주행 도로에는 양쪽으로 주차 구역이 있으며, 사진상 표시해둔 차량은 주차 구역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주차를 했습니다.

저 차량이 없었다면 저와 상대 차량 모두 시선이 더 확보되어 사고를 예방했을 수 있는데 저 차량의 과실은 없는걸까요?

상대 차량 주행 도로입니다.

제가 주행하던 도로입니다.

살면서 처음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라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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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로 처리될 사고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우측차에 해당하는 점(유리한 점), 귀하의 속도가 빨랐다고하는 점(불리한 점), 양 도로의 여건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과 상대방은 차량이고 귀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쌍방과실로 보이고 과실비율은 최소한 귀하가 40% 정도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진행 도로 양측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책임을 묻기 쉽지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로 소로 기준은 실제 도로의 폭을 측정하여 몇 미터가 넓은 곳이 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며 누가 보더라도 도로의 폭의 넓어야

    대로로 적용이 되며 대로 진입 대 소로 진입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해당 장소의 경우 질문자님이 주행한 도로가 차량 2대가 교행이 가능한 도로이면 동일 폭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사람이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 정지의 의무가 있는 반면 질문자님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 폭의 도로에서 진행 중 사고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소로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 부분은 분쟁조정이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실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사고의 경우 대,소로에 대한 구분 유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보험회사간 과실분쟁을 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