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비행기 연착되면 모든항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는게있나요?

유럽에서 한국올때 6시간 연착되었는데 지인이 유럽에서 오는건 모든항공사에서 보상을해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아시아나타고 독일오는 비행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게 유럽연합 규정이라 그래서 EU261이라는게 있는데 유럽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면 국적 상관없이 다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독일에서 한국 오는 아시아나 타신거면 당연히 보상 대상인데 이게 항공사 잘못으로 늦어진건지가 중요해요. 날씨같은건 안될수도있는데 기체 결함이면 돈 꽤 받을수있으니 꼭 신청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저 아는 분도 한참 걸려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쏠쏠하다고 그러더군요. 일단 항공사에 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 모든항공사 대상은 유럽에서 한국기준이고

    한국에서 유럽은 특정 유럽항공사 탔을 때만 가능하니까

    대상 항공사에서 30ㅡ90만원까지 보상해요

  • 유럽 연합의 항공 규정인 EU261에 따르면 유럽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은 지연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아시아나항공처럼 비유럽 국가의 항공사라 하더라도 독일을 포함한 유럽 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라면 해당 규정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6시간이나 연착되었다면 최종 목적지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여 1인당 최대 600유로의 현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나 파업과 같은 항공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 아님이 입증되어야 실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항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당시 지연 사유를 확인하신 후 공식적으로 보상을 신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