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 한번만 봐주세요!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햇는데 6개월분은세액공제못받나요?현금영수증처리로 신청하면 6개월치도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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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월세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이후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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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전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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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6개월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도 임대인이 발행 해줘야 하는데 이미 많은 기간이 지나가서 어려울 듯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은 임대인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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