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과세관청이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부회신을 줬다면 이는 항고소송의대상이 될수 있는 거부처분인지요?
만약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했다고 가정 했을때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세법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주었다면 이같은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거부처분이 될수 가 있나요?
지금 지인들 중 한 분의 상황이 상기와 연관이 된듯해서 여기에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No"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또한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거해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졌으므로 별도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우선 현행 세법에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이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할만한 실익도 없기에, 세법상에 근거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준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수는 없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경청정구권이 없는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닙니다.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예를 들어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 법령의 해석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세법상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권이 없는 이상 결론은 같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반복된 법리이며 이중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한 경우와 법령해석이 변경된 경우 그 문구를 간단히 인용하겠습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1]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거절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졌으므로 별도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 근거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 당초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고, 또한 경정청구의 대상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세목의 세금을 납부를 하였는지, 어떤 근거로 납부하였는지, 납세의무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