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팔팔한파리매131
최근 현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7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는 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1
응원하기
고민해결사
대통령 탄핵같은 경우 국민투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이 동의를 한다고 하들 여론몰이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정말 중대한 법을 대통령이 어겨야 할 수 있는데 그저 동의한다고 하여 인민재판으로는 절대 탄핵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냥 탄핵몰이를 하면서 정치적 수단으로는 쓸수 있겠지요. 대통령의 무능으로는 탄핵이 불가합니다. 국회에서 어떻게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절대 통과가 되지 않아요
럭스마가린
거으ㅐ
탄햑을 시도할려고 매번 정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실잘적우로 여당도 같이 합류를 해야되는대 그엏지 못하죠 그래서 중댜헌 결점이 아니먄 탄햑울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