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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풍뎅이130
모던한풍뎅이130

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

1. 기본 사실관계

-주택 형태: 집합건물(다세대)

-전세계약:

(최초 전입일: 2021.03.02)

-이후 정상적으로 계약 갱신(마지막 갱신 25년3월 / 계약 종료 27년 2월 이후 집 나가려고함)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 (전출 없음)

-전세보증금: 160,000,000원

-그 당시 매매가 : 170,000,000원(전세랑 1천만원 차이) / 현재 매매가 : 158,000,000원

-확정일자: 있음

-월세 없음 (순수 전세)

2. 경매 진행 상황

-경매 원인: 집주인 개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

-채권액: 약 28,000,000원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 12월

-등기부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없음

(과거 근저당은 모두 말소)

3.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

-저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 + 점유가 가압류·경매보다 훨씬 앞섬

4. 집주인 대응 상황

-전화,문자 대부분 무응답

-직접 방문 언급 시에만 일시적 연락

-돈 갚겠다말만 함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일정,계획 제시 없음

-공식적인 문자로 반환 계획 요청 → 무응답

-현재 고의적 연락 회피 정황 다수

5. 현재 내가 준비 중인 조치

-배당요구 작성 후 법원 전달 (12월 17일 수요일 배당 신청 완료)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자료 정리

[질문]

1. 선순위 대항력 = 무조건 보증금 100% 현금 회수는 안되나요?

2. 만약 경매가가 1억이 나오면, 낙찰자 입장에서

(1억 + 보증금 1억6천 =2억 6천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

3. 내가 이 집을 경매로 사면 필요한 돈은 [낙찰가 – 1억6천]이고 낙찰가가 1억6천 이하라면 현금 0원으로도 소유 가능한지?.

4. 집 경매를 안하고 계약기간이 27년2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안나가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선순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의 경매 대응 사례로, 구조상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수 가능성은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배당 회수, 인수 구조, 직접 낙찰 등 여러 경로가 존재하며, 각 선택마다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선순위 대항력의 범위
      선순위 대항력은 경매 시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인수시키거나, 배당을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경매 낙찰가와 배당 재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항력이 곧 전액 현금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고, 배당으로 전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잔액은 낙찰자에게 인수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 낙찰자 및 임차인 인수 구조
      경매에서 임차인이 선순위로 남아 있는 경우, 낙찰자는 낙찰대금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외형상 낮은 낙찰가로 취득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증금 인수 부담을 고려한 총비용을 감안해 입찰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협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직접 낙찰 및 점유 문제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추가 현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가가 보증금 범위 내에 형성되는지, 다른 채권자 배당 구조는 없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경매 진행과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