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
1. 기본 사실관계
-주택 형태: 집합건물(다세대)
-전세계약:
(최초 전입일: 2021.03.02)
-이후 정상적으로 계약 갱신(마지막 갱신 25년3월 / 계약 종료 27년 2월 이후 집 나가려고함)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 (전출 없음)
-전세보증금: 160,000,000원
-그 당시 매매가 : 170,000,000원(전세랑 1천만원 차이) / 현재 매매가 : 158,000,000원
-확정일자: 있음
-월세 없음 (순수 전세)
2. 경매 진행 상황
-경매 원인: 집주인 개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
-채권액: 약 28,000,000원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 12월
-등기부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없음
(과거 근저당은 모두 말소)
3.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
-저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 + 점유가 가압류·경매보다 훨씬 앞섬
4. 집주인 대응 상황
-전화,문자 대부분 무응답
-직접 방문 언급 시에만 일시적 연락
-돈 갚겠다말만 함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일정,계획 제시 없음
-공식적인 문자로 반환 계획 요청 → 무응답
-현재 고의적 연락 회피 정황 다수
5. 현재 내가 준비 중인 조치
-배당요구 작성 후 법원 전달 (12월 17일 수요일 배당 신청 완료)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자료 정리
[질문]
1. 선순위 대항력 = 무조건 보증금 100% 현금 회수는 안되나요?
2. 만약 경매가가 1억이 나오면, 낙찰자 입장에서
(1억 + 보증금 1억6천 =2억 6천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
3. 내가 이 집을 경매로 사면 필요한 돈은 [낙찰가 – 1억6천]이고 낙찰가가 1억6천 이하라면 현금 0원으로도 소유 가능한지?.
4. 집 경매를 안하고 계약기간이 27년2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안나가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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