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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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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회사의 회장대신 법원에서 임시회장권한대행을. 임명하였는데 임시회장에게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할수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행사가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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