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회사의 회장대신 법원에서 임시회장권한대행을. 임명하였는데 임시회장에게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할수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행사가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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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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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공석인 관계로 임시회장 권한대행이 임명되었다면, 해당 회사에서 임시 대표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사규나 직제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임시 회장은 해당 기관의 대표자로서 권한과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도 전반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회장권한대행이라면 회사의 규정상 별도의 제한 조항이 없다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