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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보석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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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공시가5억정도되는 아파트에서 거주학고있는데 아이학교때문에 비규제지역에 1.9억정도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합니다. 아이가 졸업후엔 오피는 임대를 놓을까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계획은 없지만 혹 5,6년후에 판다면 양도세는 어떻게될까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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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5~6년 후 양도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C%EC%8B%9C%EC%A0%81-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