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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침팬지111
운좋은침팬지11122.02.0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저 받을수있나요?

27
여성
없음
없음

1월 28일(금) 오전에 열이나서 보건소로 검사 맡으러 가고, 다음날1월29일 (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기간을 2/2일 12:00 해제 통지를 받았는데, 토요일이고, 공휴일 날 격리하게되었고, 원장님께서 하루 더 쉬라고 하셔서

2/3일까지 쉬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원금 받을수 있을까요? 2/3일 무급휴가는 소용 없는거겠죠?

격리 해제일까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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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격리자가 1명이라도 발생시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격리자 인원에 상관없이 가구원수 기준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연휴가 겹쳐있고 유급휴가 등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2/3은 힘들것 같고 그 전의 기간은 신청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자가격리지원금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날아온 재택치료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1339 등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