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금) 오전에 열이나서 보건소로 검사 맡으러 가고, 다음날1월29일 (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기간을 2/2일 12:00 해제 통지를 받았는데, 토요일이고, 공휴일 날 격리하게되었고, 원장님께서 하루 더 쉬라고 하셔서
2/3일까지 쉬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원금 받을수 있을까요? 2/3일 무급휴가는 소용 없는거겠죠?
격리 해제일까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