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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코알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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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에 입사일에 맞춰 연차가 발생될까요

현재 회사에 2022-05-16에 입사하여, 2024-05-31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직은 6/3)

올해 5/31에 퇴사인데도 5/16에 연차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연차보상비를 요구할 생각은 없고 이직 전에 그냥 하루 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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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 5월 31일자로 퇴사하더라도 2024년 5월 16일자에는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5월 16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5개는 질문자님이 5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사 하시는 경우에 해당 하기 때문에 연차 유급 휴가 15일은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