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60조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감면이 먼저적용되고 그 이후에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