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후 받는 노령연금 말고 기초연금은
국내에서 언제부터 실시된건가요??
원래있었나요?
부모님 가입해드리려고 생각중이라
국내에서 언제부터 실시된건가요??
원래있었나요?
부모님 가입해드리려고 생각중이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 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기초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7년 119만원 → '18년 131만원
- 부부가구 : '17년 190.4만원 → '18년 209.6만원
2. 근로소득 공제액
- '17년 월 60만원 → '18년 월 84만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17년 1,820,457원 → '18년 1,841,575원
- 부부가구 : '17년 2,233,690원 → '18년 2,259,601원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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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해당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시고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이트 등에서 개인 소득 등의 해당 요건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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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07년부터 시행되던 것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잇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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