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후 받는 노령연금 말고 기초연금은

2021. 05. 03. 22:32

국내에서 언제부터 실시된건가요??

원래있었나요?

부모님 가입해드리려고 생각중이라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 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기초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7년 119만원 → '18년 131만원
- 부부가구 : '17년 190.4만원 → '18년 209.6만원

2. 근로소득 공제액
- '17년 월 60만원 → '18년 월 84만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17년 1,820,457원 → '18년 1,841,575원
- 부부가구 : '17년 2,233,690원 → '18년 2,259,601원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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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해당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시고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이트 등에서 개인 소득 등의 해당 요건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05. 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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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07년부터 시행되던 것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잇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2021. 05. 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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