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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징역과동시에 추징금납부명을 받았는데

추징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되나요?추징금도 늦게내면 가산세가 있나요?추징금 본인이 징역이고 남겨둔게 없기때문에 본인이출소해야 낼수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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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추징금은 별도로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납부하지 않으면 당사자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