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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솔개278
안녕하세요..
저희 딸(5세)은 광주광역시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치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사가 제 딸 목에 뜨거운 물을 실수로 부어서 2도 화상을 입혓습니다..
병원에서 흉터가 질거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도 있나요?
교사에게 책임을 묻기 애매한 사정이 있어서 그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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