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설기관이냐 국가기관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사설기관의 경우 민법의 적용이 있고, 공립과 같은 국가기관의 경우 민법적용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각각의 청구요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확인하여 어떤 법령을 기초로 배상책임을 청구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립학교 병설이라고 하시므로 국가배상법을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이 되고, 유치원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실수하여 아이에게 화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이는 교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교사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교사와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교사에게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만 인정된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