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한 채권 회수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저는 최근 회생신청에 들어간 제이알글로벌리츠라는 회사 채권을 매수 했습니다. 회사가 회생신청에 들어간 이후 채권 가격도 대폭 하락하고, 회생절차 후 채권자의 원금 회수율도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당장 채권을 매도하는게 이득일지, 아니면 기다리면서 상황이 나아져 가격 상승을 노리거나 회생신청으로 원금 감면이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다리며 받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전 어떤 행동을 해야하나요? 이 분야를 잘아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결정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투자하신 채권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 회수율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원금 회수율은 회사의 자산 상태와 법원이 인가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원금의 20~50% 수준에서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리츠 특성상 보유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지금 매도 vs 보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법률보다 투자 판단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다만 법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채권을 보유하고 계시면 채권자로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도하면 이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채권자로서 해야 할 행동 법원으로부터 채권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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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생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회사 상태를 알지 못하는 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투자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