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여부(게임)입니다...
엊그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기템을 껴서 화가나는 바람에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은 느그애미 어제 강간당해서 뒤졌다며?
느그애미 구녕에다가 니 아이템(상대방 아이템) 쳐 넣 어드려라.
느그애미 허벅지살 포로떠서 구워먹었다 씨발놈아 등등 게임하는동안 심한 패드립을 계속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통매음 요건에 충족되나요? 통매음이란걸 처음 알앗는데..... 너무큰죄인걸 알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특정성 없어도 통매음이 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