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주식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을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개를 사나 100개를 사나 내는세금은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될텐데 매매대금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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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매도 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살때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은 없으며 증권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