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잇몸파인부분 메꾸는 치료는 의료보험중 급여항목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치료명이 기억은 안납니다. 잇몸부분이 파여서 파인부분을 메꾸는 치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잇몸 메꾸는 치료가 급여항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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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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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잇몸과 치아 부분을 치경부(치아의 목 부분)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 잇몸이 파였다기보다는 잇몸 높이가 내려가고 치아가 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경부 수복의 경우 치아 파인부분(마모 부분)을 레진이나 GI등의 수복재료로 메꿔줍니다. 만약 레진으로 했다면 치아색과 비슷하고 비보험이지만 GI는 보험이 되는 재료입니다. 아마, 수복 전에 이에 대해 비용설명을 치과에서 해줬을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치경부 마모증은 재료를 gi라는 재료로 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재료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안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치경부 마모로 파인부분을 메꾸는 치료는 레진으로 메꾸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급여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기에 보험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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